상담사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는데, 조정에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과 조정)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공동소송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관적 공동소송이나 예비적 공동소송처럼 여러 사람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일부만 조정에 동의하고, 나머지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의 조정

주관적 공동소송이나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소송 자료와 진행을 통일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67조~제69조 준용). 그러나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 소의 취하는 각 공동소송인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정도 마찬가지로 각자 결정할 수 있는데요,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일부 공동소송인만 조정에 동의한다면?

만약 일부 공동소송인만 조정에 동의하고, 나머지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조정에 동의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는 조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즉, 이의를 제기한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는 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동소송인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조정 결정 자체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는 경우
  • 조정 내용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

이러한 예외는 조정 결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분리 확정을 허용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공동소송인들 사이의 소송 진행 통일이라는 법의 취지(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화해권고결정도 마찬가지!

이러한 법리는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는 화해권고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면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03.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결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만 조정에 동의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는 조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 결정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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