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에서 이기고도 등기를 못 넘기는 답답한 상황, 상상해 보셨나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바로 판결문에 적힌 상대방의 주소와 등기부에 적힌 주소가 다를 때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판결 받았는데 왜 등기가 안될까?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소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의무자(등기에서 이름을 빼야 하는 사람)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도 필수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만약 판결문에 적힌 상대방 주소와 등기부에 적힌 주소가 다르면 등기관은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신청을 각하(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시도해 볼 방법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믿을 만한 사람의 보증서와 인감증명서, 보증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 재직증명서, 변호사 등록증 사본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75항, 제77항)
하지만 등기관이 이러한 자료만으로 동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이 각하되더라도, 판결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
간혹 판결문의 주소를 등기부상 주소로 바꾸기 위해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본문의 대법원 2015. 11. 6. 선고 2015나22136 판결)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굳이 같은 소송을 다시 할 필요 없이 위에서 설명한 절차를 통해 등기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8조)
결론
판결문의 주소와 등기부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정확한 절차를 알고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고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소송 판결 상대방의 주소가 등기부와 달라도 판결경정 없이 주민등록등본/초본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등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등기 관련하여 등기공무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처음부터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당사자의 실제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 경정(판결문 수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확정판결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등기관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실질적 심사 없이 형식적 심사만 하고 등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순차적으로 이전된 등기 중 나중에 된 등기(후순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가 패소하더라도, 그 앞선 등기(전순위등기)의 말소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등기기록 정리 과정에서 과거의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폐쇄된 등기 자체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는 없지만, 진정한 권리 회복을 위해 현재 등기기록에 옮겨졌어야 할 폐쇄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