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등기할 때 주소가 달라요! 판결 다시 받아야 하나요?

소송에서 이겼는데 등기하려고 보니 상대방 주소가 판결문과 등기부등본이 달라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꼭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문제,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사례:

A씨는 B씨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소장과 판결문에 B씨의 주소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만 기재하고,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등기하려고 보니 등기부등본에는 B씨의 이전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B씨의 주소를 정정하기 위해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할까요? (판결 경정 신청)

정답은 NO!

걱정 마세요. 반드시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는 '판결 경정'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판결 경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실무에서는 판결문과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달라도,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초본 등)를 제출하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 등기예규 제1383호 (2011. 10. 11.):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 포함)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문상에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여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 대법원 1987. 2. 26.자 87그4 결정
  • 대법원 1992. 5. 27.자 92그6 결정
  • 대법원 1996. 5. 30.자 96카기54 결정
  • 대법원 1994. 8.16. 자 94그17 결정

위 판례들은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등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판결 경정 없이도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문제없이 등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판결문과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판결 경정 없이 등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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