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겼는데 등기하려고 보니 상대방 주소가 판결문과 등기부등본이 달라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꼭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문제,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사례:
A씨는 B씨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소장과 판결문에 B씨의 주소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만 기재하고,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등기하려고 보니 등기부등본에는 B씨의 이전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B씨의 주소를 정정하기 위해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할까요? (판결 경정 신청)
정답은 NO!
걱정 마세요. 반드시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는 '판결 경정'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근거:
하지만 단순히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판결 경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실무에서는 판결문과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달라도,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초본 등)를 제출하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위 판례들은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등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판결 경정 없이도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문제없이 등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판결문과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판결 경정 없이 등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당사자의 실제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 경정(판결문 수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근저당 말소 소송 판결문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달라도 주민등록번호가 같으면 판결 경정 없이 등기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면 다른 증빙자료 제출로 등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대법원 판결문에 적힌 당사자의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달라도, 등기 등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판결문을 고칠 필요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소장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했는데, 판결에는 다른 주소가 기재되었다면 판결을 고쳐야 합니다.
상담사례
판결문에 주소 오류 시, 판결의 내용은 바꾸지 않고 표현상 오류를 정정하는 '판결 경정' 제도를 통해 주소를 정정하여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적힌 피고의 주소가 잘못된 경우, 실제 주소와 동일인임을 확인하면 법원은 판결문의 주소를 고쳐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