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등기소에서 등기를 안 해준다고요? 제가 바로 그런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더니, 등기관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을 들먹이며 제8조 제2호 특례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사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등기관이 이렇게 다시 심사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등기관의 심사 권한에 대해 알아봅시다!
등기에는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관은 서류만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하면 되고, 등기 원인의 진실 여부까지 판단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제 경우처럼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등기관이 부동산실명법을 근거로 추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처럼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 등기관은 서류만 확인하고 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등기관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저도 이 판례를 근거로 다시 등기 신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부당하게 등기가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대처하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했는데, 법원이 등기하라고 명령해서 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미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거부 결정 자체는 의미가 없어져서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항고는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등기관이 처음에 등기 신청을 거부했지만, 법원이 이 거부를 취소하고 등기를 하도록 명령하여 실제로 등기가 완료된 경우, 처음 거부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만을 제기(항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적힌 피고의 주소와 등기부에 적힌 주소가 다를 경우, 등기소에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여러 증명 방법이 있지만,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단순히 주소만 바꿔서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등기관은 등기 신청 서류의 형식적 진정성만 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서류가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경우에만 과실이 인정된다.
민사판례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의 일부만 경매하려 할 때 등기관은 등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매개시결정등기를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등기 관련하여 등기공무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처음부터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