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28

세무판례

주식 교환 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계산,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른 회사 주식을 현금이나 다른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 특히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교환 시 발생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 교환 시 법인세 계산

주식을 교환하면 그 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산의 양도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양도금액은 단순히 처음 약정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주식을 교부받은 날(처분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C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C회사로부터 현금과 D회사 주식을 받기로 했는데, 실사 결과에 따라 양도대가가 감액되었고 수정된 대가를 최종적으로 받은 날이 있다면, 바로 그 날의 현금과 D회사 주식의 시가를 합산하여 양도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관련 법조항: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72조 제1항 (현행 제72조 제2항 참조)

2. 주식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계산

주식 교환 시에는 증권거래세도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법인세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증권거래세는 실제 약정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증권거래소에서 공표하는 기준가격(가격제한폭 적용)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기준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즉, 법인세 계산 시 사용했던 주식의 시가와 증권거래세 계산 시 사용하는 양도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교환 시에는 두 세금의 계산 방식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조항: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3. 한솔제지 판례 소개

한솔제지가 한솔엠닷컴 주식을 KT에 양도하고 현금과 SK텔레콤 주식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위에서 설명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계산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법인세는 주식을 실제로 받은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증권거래세는 실제 약정된 양도가액 또는 증권거래소 기준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8017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7475 판결

주식 교환은 복잡한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주식 교환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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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교환#양도소득세#기준시가#실제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