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기업 합병이나 분할 등으로 주식을 교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새로운 주식을 받는 것은 단순한 교환처럼 보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오늘은 주식 교환 시 양도소득세 계산의 핵심인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주식 매매에서는 실제 거래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식을 맞바꾸는 경우에는 실제 돈이 오가지 않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교환되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 차액을 정산하는 등 금전 가치를 기준으로 교환한다면, 이는 '가치적 교환'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A회사 주식과 B회사 주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두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교환 비율을 정했다면, 이는 가치적 교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받게 되는 B회사 주식의 가치가 A회사 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주식 교환이라고 해서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교환 방식이 금전 가치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인지, 단순 교환인지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성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교환 시에는 관련 세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주식을 교환할 때, 교환받은 상장회사 주식의 가치를 비상장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즉, 주식 교환으로 얻은 가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무판례
단순 교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교환한 부동산의 시가 감정이나 차액 정산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실제 거래 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땅을 서로 교환할 때, 각 땅의 시가를 감정하고 그 차액을 돈으로 주고받았다면, 이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다.
세무판례
주식을 현금과 다른 주식으로 교환할 때, 법인세는 받은 현금과 주식의 실제 교환일 시가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증권거래세는 실제 거래 가격이나 법으로 정해진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 계산 방식과 증권거래세 계산 방식은 다르다.
세무판례
땅을 교환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교환으로 내보내는 땅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실제로 얻은 이익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는 없다. 특히, 감정평가를 통해 땅값 차액을 정산한 교환의 경우, 받는 땅의 감정가액이 내보내는 땅의 실제 양도가액이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될 수 없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실제 거래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일부 금액이나 추정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