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두3577
선고일자:
2016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교환이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공2011상, 585)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1. 선고 2014누67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5/6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10. 28.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단체법상의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주식회사 뉴로테크(이하 ‘뉴로테크’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오리스(이하 ‘이오리스’라 한다) 사이의 2006. 3. 20.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식이 교환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뉴로테크와 이오리스의 주식 1주당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교환되는 주식들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의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합의된 가치적 교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 1이 종전에 보유하던 뉴로테크 주식 127,486주를 양도하고 이오리스 주식 7,118,298주를 취득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주식 평가액으로 산정되는 이오리스 주식 7,118,298주의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원고 1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양도소득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뉴로테크가 아닌 원고 1이 2005. 8. 3. 공소외인으로부터 뉴로테크의 주식 41,510주를 저가로 취득한 것이고, 원고 2가 2005. 8. 9. 원고 1로부터 그 중 13,210주를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의 귀속과 이중과세 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5/6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세무판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주식을 교환할 때, 교환받은 상장회사 주식의 가치를 비상장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즉, 주식 교환으로 얻은 가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무판례
단순 교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교환한 부동산의 시가 감정이나 차액 정산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실제 거래 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땅을 서로 교환할 때, 각 땅의 시가를 감정하고 그 차액을 돈으로 주고받았다면, 이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다.
세무판례
주식을 현금과 다른 주식으로 교환할 때, 법인세는 받은 현금과 주식의 실제 교환일 시가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증권거래세는 실제 거래 가격이나 법으로 정해진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 계산 방식과 증권거래세 계산 방식은 다르다.
세무판례
땅을 교환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교환으로 내보내는 땅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실제로 얻은 이익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는 없다. 특히, 감정평가를 통해 땅값 차액을 정산한 교환의 경우, 받는 땅의 감정가액이 내보내는 땅의 실제 양도가액이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될 수 없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실제 거래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일부 금액이나 추정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