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12

민사판례

주식 담보 잡았는데, 압류가 들어왔다면?! 주식과 배당금은 누구에게?

회사 주식에 투자하거나,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담보로 잡은 주식이나 투자한 주식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와 압류의 우선순위, 그리고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함께 발생했을 때 혼합공탁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담보 vs. 압류, 누가 이길까?

주식을 양도할 때는 보통 주권(주식을 표창하는 증서)을 교부합니다 (상법 제336조 제1항). 하지만 주권이 발행되기 에도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35조 제3항). 이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주권 발행 후 6개월 이내에 양도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권 발행 전에 양도된 주식에 대해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 증서를 통해 회사에 통지했거나, 회사의 승낙을 받은 날짜가 압류 결정 송달일보다 빠르다면, 양도담보가 우선합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즉, 빨리 회사에 알리고 승낙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데,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혼합공탁!

빚을 갚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불분명한 경우 공탁을 통해 채무 변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돈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모를 때 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집행공탁은 압류 등으로 인해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지 확정되지 않았을 때 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만약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효력을 모두 가지며, 적법한 공탁으로 채무 변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혼합공탁을 하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

  • 상법: 제335조(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제336조(주식의 양도), 제337조(주주명부의 기재)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 제450조(채권자불확지), 제372조(양도담보)
  • 민사집행법: 제248조(공탁), 제227조(제3채무자의 진술최고와 공탁), 제251조(집행공탁의 절차)
  • 관련 판례: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32775, 32782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참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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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전액공탁#혼합공탁#배당이의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