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에 투자하거나,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담보로 잡은 주식이나 투자한 주식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와 압류의 우선순위, 그리고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함께 발생했을 때 혼합공탁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양도할 때는 보통 주권(주식을 표창하는 증서)을 교부합니다 (상법 제336조 제1항). 하지만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도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35조 제3항). 이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주권 발행 후 6개월 이내에 양도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권 발행 전에 양도된 주식에 대해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 증서를 통해 회사에 통지했거나, 회사의 승낙을 받은 날짜가 압류 결정 송달일보다 빠르다면, 양도담보가 우선합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즉, 빨리 회사에 알리고 승낙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불분명한 경우 공탁을 통해 채무 변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돈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모를 때 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집행공탁은 압류 등으로 인해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지 확정되지 않았을 때 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만약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효력을 모두 가지며, 적법한 공탁으로 채무 변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혼합공탁을 하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했는데, 채무자가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돈을 누가 받아 가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채권 가압류와 채권 양도 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했을 때, 제3채무자가 하는 공탁의 종류와 그에 따른 배당 문제를 다룹니다.
민사판례
법원 조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았더라도, 그 조정의 내용이 실제 주식 양도 시점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정 이전에 이루어진 주식 양도와 가압류의 효력을 판단할 때는 조정 내용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양도)과 채권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가압류)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양도받은 사람과 먼저 가압류한 사람만 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제3채무자)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을 한 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송달되더라도 압류 효력은 없다. 다만, 법원이 공탁 사유 신고 시점에 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해당 채권자가 우선변제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배당은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의 채무자가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 명시한 내용에 따라 변제받을 채권의 범위가 정해진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가집행 정지 등을 위해 제공된 담보의 경우, 담보 제공자별로 안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을 때, 제3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가 압류된 채권의 일부만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의 성격(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혼합공탁인지)을 판단하는 방법과 이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