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예를 들어, 월급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미 양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압류와 양도 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돈을 줘야 하는 사람)에게 도착한다면,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복잡한 상황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3채무자의 선택: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채권 압류와 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착하면 제3채무자는 돈을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제3채무자는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상황에 따라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탁을 했는지는 공탁서에 적힌 내용, 공탁 사유, 피공탁자(공탁금을 받아갈 사람) 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압류와 양도의 효력
압류는 채무자가 마음대로 채권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즉, 압류 후에도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할 수는 있지만, 압류채권자에게는 그 양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거나 양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먼저 양도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압류를 한 채권자에게 "이미 이 채권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따라서 압류와 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착한 경우, 나중에 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돈은 먼저 양도받은 사람과 압류를 한 채권자에게만 배당됩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제3채무자는 압류와 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착한 까다로운 상황에서 공탁을 통해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공탁의 종류, 압류 및 양도의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구에게 돈을 배당할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이해하면 복잡한 채권 분쟁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양도)과 채권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가압류)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양도받은 사람과 먼저 가압류한 사람만 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같은 돈에 대해 여러 차례 압류가 들어왔을 때, 압류된 총액이 실제 돈보다 적어 압류가 겹치지 않더라도, 제3채무자(돈을 줘야 하는 사람)가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양도)과 채권을 압류하는 가압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지, 그리고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동시 도달 시에는 양도인과 가압류권자 모두 채무자에게 전액 청구 가능하며, 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하든 면책됩니다. 다만 이중 지급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변제공탁도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을 때, 제3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가 압류된 채권의 일부만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의 성격(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혼합공탁인지)을 판단하는 방법과 이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한 채무자의 돈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법원의 공탁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공탁을 요청했던 다른 채권자에게 여전히 빚을 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공탁을 요청했던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맡겼다면 자신이 배당받았을 금액만큼만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려 할 때, 채무자가 이미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면, 그 이후의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양도된 채권은 압류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