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했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와 가산세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 증여에 대한 세무서의 가산세 부과가 어떤 경우에는 정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당한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례 1: 재평가로 인한 증여세 증액과 가산세
'갑'이 '을' 명의로 신탁해둔 주식을 '병'에게 증여했습니다. '병'은 증여자를 '을'로 잘못 기재하여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주식 재평가를 통해 증여세를 증액했을 뿐만 아니라, '병'의 신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병'이 기한 후 신고를 했더라도, 최초 신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병'이 단순히 증여자를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부당무신고 가산세(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증여세 자체는 내야하지만, 부정한 의도가 없었으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6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
사례 2: 잘못된 증여자 기재와 부과제척기간
'갑'이 '을' 명의로 신탁해둔 주식을 '병' 등에게 증여했습니다. '병' 등은 증여자를 '을'로 잘못 기재하여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주식 재평가 등을 통해 증여세를 증액하고, '병' 등의 최초 신고를 무효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병' 등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했으므로, 비록 증여자가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으면 증여자가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과세 당국은 수정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6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
결론
명의신탁 주식 증여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 판례는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를 잘못 기재하더라도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무신고로 볼 수 없다는 점, 증액경정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지만, 부정한 의도가 없었다면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줍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명의신탁된 주식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최초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를 잘못 신고했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다면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명의로 유상증자를 받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명의신탁)한 경우, 회사 합병 후 새로 받은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또 내야 할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중과세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단순 명의신탁만으로는 조세 포탈 목적의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가산세(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내는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명의신탁)한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명의신탁된 주식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별도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세무판례
실제 주식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이름이 다른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미 한 번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이나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단,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