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7.09

형사판례

주식 명의신탁과 무고죄, 핵심은 무엇일까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명의신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된 주식 반환을 거부하고 오히려 명의신탁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례를 통해 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B씨가 주식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B씨를 횡령으로 고소했고, B씨는 A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맞고소했습니다. 즉, "A씨가 나를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나는 주식을 횡령한 적이 없으니 A씨는 허위사실로 나를 고소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쟁점: 주식 횡령과 무고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식이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둘째, B씨의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원심 법원은 주식은 단순한 재산권이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횡령 고소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므로 B씨의 무고죄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횡령 고소가 허위인지 여부는 주식이 횡령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A씨와 B씨 사이에 실제로 명의신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명의신탁이 있었다면 A씨의 횡령 고소는 허위가 아니게 되고, B씨의 무고죄 주장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명의신탁이 없었다면 A씨의 고소는 허위가 되어 B씨의 무고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명의신탁 여부가 핵심

대법원은 원심이 명의신탁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주식의 횡령 가능성만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명의신탁 여부에 따라 무고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원심은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

이 판례는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소 내용 자체의 허위성뿐 아니라,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명의신탁 관계의 존재 여부가 무고죄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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