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증여받았는데, 회사에 명의개서를 아직 안 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은 후, 가족 간의 복잡한 거래를 거쳐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상황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증여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했고, 이를 근거로 세무서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세무공무원의 강압에 의해 서명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증여의 성립 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로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구 상속세법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 요건은 증여계약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충족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 것입니다.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증여의 과세요건은 증여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이므로 주권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써 주식 증여의 과세요건은 충족되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를 통해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 원칙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명의개서와 상관없이 증여세 신고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취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단순히 회사 설립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원에게 주식을 주기 위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즉, 명의신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실제 소유자와 다른 사람을 주식 소유자로 기재했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사람이 명의개서를 늦게 했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 설립 전에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회사가 상장되어 주식 가치가 크게 올랐더라도, 그 상장 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명의신탁)한 경우,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할 때, 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된 무상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