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 특히 가족 간에 주고받는 경우 세금 문제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 이동 기록은 있는데, 정식으로 명의 변경은 안 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실제 주식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했습니다. A가 모든 주식을 소유했는데, A와 B가 나눠 가진 것처럼 신고한 것이죠. 하지만 실제 주주명부에는 A만 주주로 등록되어 있었고, B는 주주로 등록된 적이 없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고 A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주식 관련 세금 문제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실제 소유자와 다른 사람을 주식 소유자로 기재했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주식을 증여받을 때,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을 바꾸는 절차(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네, 내야 합니다.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효력일 뿐, 증여세 납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단순히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이동을 기재했다고 해서 증여로 간주할 수는 없다. 실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야 증여로 인정된다.
세무판례
단순히 회사 설립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원에게 주식을 주기 위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즉, 명의신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사서 증권회사 계좌에만 기록하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기록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팔아 원래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면 증여받은 것을 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둘 다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며, 이미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기존 명의신탁이 종료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