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27

세무판례

주식 명의개서 안 했다고 증여세 내야 할까?

회사 주식, 특히 가족 간에 주고받는 경우 세금 문제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 이동 기록은 있는데, 정식으로 명의 변경은 안 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실제 주식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했습니다. A가 모든 주식을 소유했는데, A와 B가 나눠 가진 것처럼 신고한 것이죠. 하지만 실제 주주명부에는 A만 주주로 등록되어 있었고, B는 주주로 등록된 적이 없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고 A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명주식은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진짜 주인: 기명주식은 주주명부에 이름과 주소를 등록해야 회사에 대해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B는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었으므로, 주식을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서류일 뿐, 주주명부와 같은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B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B가 주식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증여로 보려면 실제 명의 이전이 있어야: 옛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B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의2 제1항
  • 대법원 1983.9.27. 선고 83누77 판결
  • 대법원 1988.4.25. 선고 87누1052 판결
  •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3833 판결

결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주식 관련 세금 문제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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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증여세#명의신탁 합의일#명의개서 해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