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식 때문에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오늘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의 아버지는 생전에 회사 주식을 여러 사람(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A씨는 이 주식을 상속받았지만, 명의는 그대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세무서는 A씨가 상속받은 후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명의개서를 지연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의 '명의개서 지연에 대한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받은 주식의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개서 지연 증여 의제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주식 양수인이 고의로 명의개서를 지연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주식을 산 사람이 본인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 이름으로 둘 경우를 상정한 것이죠. 양도인은 명의개서 지연에 직접 책임이 있고, 세금 신고를 통해 증여 의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은 명의개서 지연에 대한 책임이 양도인보다 적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명의신탁 관계가 승계될 뿐, 새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개서를 강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고, 양도인처럼 증여 의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자기책임의 원칙: 상속인에게 명의개서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늦게 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추해석/확장해석의 제한: 명의신탁 증여 의제는 실제 증여가 없더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명의개서 지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명의개서를 지연했다고 해서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세무판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며, 이미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기존 명의신탁이 종료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사서 증권회사 계좌에만 기록하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기록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팔아 원래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면 증여받은 것을 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둘 다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아버지가 아들 이름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아들 명의로 주식을 이전했는데, 과세당국이 이를 모두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다시 산 주식까지 증여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주식을 증여받을 때,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을 바꾸는 절차(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네, 내야 합니다.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효력일 뿐, 증여세 납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명의수탁자(주식 명의를 빌려준 사람)가 납부하더라도, 명의신탁자(실제 주식 소유자)에게 전액 구상(돌려받을)할 수 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을 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증여세 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무상증자는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