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9.13

민사판례

주식 투자로 손해를 봤는데, 소송할 시간이 지났다고요? 소멸시효 기산점 다시 보기!

주식 투자, 한 번쯤 해보셨거나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죠. 특히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죠!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려고 보니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막막할 겁니다. 오늘은 이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외국계 은행(도이치은행) 직원들이 국내 증권회사(도이치증권) 직원과 함께 주식 시세를 조종해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은행과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과연 정말 소멸시효가 지난 걸까요?

쟁점: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핵심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즉 기산점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 날'이 문제였습니다.

원심(2심)은 금융당국의 조사결과 발표, 검찰 기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손해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시점부터 3년이 지났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뉴스나 발표를 통해 사건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겁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 발생, 불법행위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처럼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 직원과 회사 사이의 사용관계, 그리고 불법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32500 판결 참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이 금융당국의 발표나 언론 보도만으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혐의를 부인했고, 시세조종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으며,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심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잘못 판단했고,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766조 제1항)

핵심 정리

  •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점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날
  • 사용자 책임의 경우, 사용관계 및 사무집행 관련성까지 인식해야 함.
  • 단순한 사건 인지 X, 소송 제기 가능할 정도의 구체적인 인식 O

주식 투자는 신중해야 하지만, 만약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기산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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