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상황은 생각하기도 싫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 때문에 청구 시기를 놓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특히 대표이사 자신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더욱 헷갈리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그런데 회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보통 대표이사가 안 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자신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가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스스로 회사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50435 판결) 대표이사가 회사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소멸시효는 **"회사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사실을 회사의 다른 이사나 감사, 또는 직원 등이 알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다른 이사나 감사 등도 해당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면, 이들을 제외하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회사 대표가 회사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 소멸시효는 단순히 대표가 안 날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관계자가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회사 관계자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회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가 회사에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대표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다른 대표, 임원, 직원 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표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역시 회사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된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함께 있던 감사가 이를 막지 않았다면 감사도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대표나 감사가 아닌 다른 회사 관계자가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그리고 대표의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피해 회사의 경영진이 해당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검사의 불법구속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속 당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관련 형사재판 확정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민사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특히 회사 직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단순히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아는 때가 아니라, 그 손해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때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