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위해 일해야 할 대표가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라는 제도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는 다른 특별한 기준이 적용될까요?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회사의 경우, 통상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대표자 자신이 회사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사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대표자가 회사에 불법행위를 했다면, 그 대표자가 스스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법행위를 숨기려 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회사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즉, 회사의 다른 관계자가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이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들을 제외하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회사가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제2항)**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 역시, 대표자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관계자가 안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서울고법 2013. 5. 15. 선고 2012나9180, 9197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회사의 감사나 부동산개발팀장은 '회사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관계자가 해당 불법행위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상담사례
회사 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대표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불법행위와 손해를 안 날부터 시작된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함께 있던 감사가 이를 막지 않았다면 감사도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대표나 감사가 아닌 다른 회사 관계자가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그리고 대표의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피해 회사의 경영진이 해당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특히 회사 직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단순히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아는 때가 아니라, 그 손해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민사판례
검사의 불법구속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속 당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관련 형사재판 확정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