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6.09

민사판례

나라 땅인 줄 알면서 샀다고 내 땅이 될까요? - 귀속재산과 점유취득시효

오늘은 귀속재산과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다면 내 땅이 된다는 점유취득시효,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땅이 원래 나라 땅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례는 학교법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땅을 샀다고 주장하며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원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소유였던 땅으로, 해방 후 귀속재산이 되었습니다. 귀속재산이란 전쟁이나 혁명 등으로 인해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말합니다.

귀속재산은 나라 땅! 함부로 사고팔 수 없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학교법인이 자주점유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자주점유란 소유자처럼 행동하는 점유로, 점유취득시효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단순히 땅을 점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 땅이다!"라고 생각하며 점유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통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점유라고 추정하지만 (민법 제197조 제1항),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주점유 아닌 경우:

  • 처분 권한 없는 사람으로부터 땅을 사거나 받은 경우: 땅 주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땅을 샀다면, 애초에 "내 땅이다!"라고 생각하며 점유를 시작할 수 없겠죠?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다37751 판결 등)
  •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땅을 취득한 경우: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 땅을 샀다면, 역시 자주점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귀속재산인 줄 알면서 샀다면?

귀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습니다. 만약 귀속재산인 줄 알면서 개인으로부터 땅을 샀다면,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땅을 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자주점유 추정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다카2397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

이 사건에서 학교법인은 귀속재산인 땅을 일본인으로부터 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학교법인은 자주점유를 인정받지 못했고, 점유취득시효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라 땅인 줄 알면서 개인에게서 샀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점유해도 내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땅을 사고팔 때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해야겠죠?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다카2397 판결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다37751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 등 다수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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