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특히 파생상품 투자는 고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단순 입력 실수 하나로 17억 원의 손실을 본 투자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한맥투자증권(이하 한맥)은 주가지수옵션 거래를 위해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입력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호가를 생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죠. 그런데 소프트웨어 관리 직원이 이자율 계산 설정 값을 잘못 입력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잔존일수/365'를 '잔존일수/0'으로 입력한 것이죠.
0으로 나누는 연산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정상적인 가격 범위를 설정하지 못했고, 시장 가격과는 전혀 다른 비정상적인 호가를 제출하게 됩니다. 결국, 한맥은 캐시아캐피탈과 시장가격에 비해 엄청나게 불리한 가격으로 여러 건의 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하게 되었고, 17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한맥은 착오를 이유로 거래 취소를 주장하며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맥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인 한맥은 거래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직원에게 호가 입력 업무를 맡긴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자본시장법 제42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한, 상대방인 캐시아캐피탈이 한맥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시장가격과 차이가 큰 호가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악의적인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전문적인 금융투자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 실수라도 그 결과가 심각할 경우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파생상품과 같이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투자일수록 시스템 관리와 직원 교육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민사판례
금융투자회사가 주가지수옵션거래에서 직원의 실수로 잘못된 가격에 거래를 체결한 후, 착오를 이유로 거래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과도하게 거래를 유도하여 손실을 입힌 경우, 증권회사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투자자도 손실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
상담사례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로 투자 손실을 입더라도 투자자 본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투자해야 한다.
민사판례
도이치은행이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국민은행 주식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시세조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도이치은행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고 손실을 피했다면, 그 회피한 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처벌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악재성 정보 공개로 인한 주가 하락이 모두 반영된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손실 회피액을 계산해야 하며, 이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매매일자를 조작한 허위 계약서와 장부를 만든 행위는 단순한 회계 처리 차이가 아니라 고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