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29

민사판례

주위적 청구 기각 후 예비적 청구만 인용 시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중요한 민사소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만 인용되었을 때, 피고만 항소하면 항소심에서는 어떤 범위를 심판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대여금 청구)했지만, 나중에는 사기당했다고 주장(손해배상 청구)을 추가했습니다. 즉,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 주위적 청구,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이 예비적 청구가 된 것입니다. 1심 법원은 대여금 청구는 기각하고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만 인용했습니다. 이에 피고만 항소했습니다.

쟁점

피고만 항소했으니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사기당했다는 예비적 청구 부분만 다뤄야 할까요? 아니면 돈을 빌려줬다는 주위적 청구 부분까지 모두 다시 살펴봐야 할까요?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청구 모두를 다시 심판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고는 '대여'와 '사기'라는 다른 이유를 들었지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1억 원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즉, 두 청구는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청구가 인용되면 다른 청구는 인용될 필요가 없는 관계죠. 비록 원고가 '주위적', '예비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을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피고만 항소했더라도, 항소심은 예비적 청구뿐 아니라 주위적 청구까지 모두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1심에서 기각된 주위적 청구가 항소심에서 인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253조(병합청구의 종류) 본 조항은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단순 병합 등 병합청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의 효력) 본 조항은 항소의 효력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청구의 형태는 당사자가 붙인 '주위적', '예비적'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청구 내용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청구라면, 한쪽 당사자만 항소하더라도 항소심은 모든 청구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청구의 형태와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주위적 청구 기각 후 피고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고가 주장한 주된 청구(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인 청구만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했을 때, 항소심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정하면, 그 내용이 기록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주위적 청구 인낙#항소심#피고 항소#확정판결 효력

민사판례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판결에 대한 상고심의 심판 범위

원고가 여러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주된 청구(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 청구(예비적 청구)만 일부 인정한 경우, 피고만 불복해서 상고하면, 대법원은 피고가 진 부분만 다시 판단합니다. 원고가 인정받은 부분이나 주된 청구는 확정됩니다.

#상고#심판범위#주위적 청구#예비적 청구

민사판례

주위적 청구 기각 시 예비적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에서 주 청구(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은 반드시 예비 청구(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예비 청구를 판단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상급 법원(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됩니다.

#주위적 청구#예비적 청구#기각#심판 의무

민사판례

주위적 청구 기각 후 예비적 청구 판단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에서 주장이 주위적, 예비적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판단하지 않으면 판결에 잘못이 있는 것이고, 상소심에서는 예비적 청구 부분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판단#판결 파기 환송#민사소송법

민사판례

예비적 청구만 인낙할 수 있을까요?

주된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 예비적 청구는 단독으로 인낙할 수 없다. 법원은 주된 청구를 먼저 판단하고 기각될 때만 예비적 청구를 심리해야 한다.

#예비적 청구#단독 인낙 불가#주된 청구#우선 심리

민사판례

주위적 청구 기각 후 예비적 청구 판단 누락, 항소심의 의무는?

소송에서 주된 청구(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하는 청구(예비적 청구)가 있는데,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예비적 청구의 취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의사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위적 청구#예비적 청구#기각#판단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