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송에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있을 때, 예비적 청구만 인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61679 판결)
소송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된 주장이 주위적 청구이고,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이 예비적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경우 "빌려준 돈 100만원 반환"을 주위적 청구로, "빌려준 돈의 반이라도 50만원 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여러 가지 주위적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피고는 이 예비적 청구만 인낙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피고의 예비적 청구 인낙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예비적 청구의 **'조건'**입니다.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만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6조, 제230조 참조).
피고는 주위적 청구는 무시하고 예비적 청구만 인낙했는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치 "시험에서 100점을 못 받으면 50점만 받겠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100점을 받을지, 못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50점만 받겠다는 말은 효력이 없겠죠.
결론적으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의 당부가 판단된 후에야 비로소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만 따로 인낙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소송에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원고가 주된 청구(주위적 청구)와 예비적인 청구(예비적 청구)를 함께 제기했는데, 1심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정되자 피고만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된 청구를 인정(인낙)해버리면, 예비적 청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민사판례
원고가 여러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주된 청구(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 청구(예비적 청구)만 일부 인정한 경우, 피고만 불복해서 상고하면, 대법원은 피고가 진 부분만 다시 판단합니다. 원고가 인정받은 부분이나 주된 청구는 확정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주 청구(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은 반드시 예비 청구(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예비 청구를 판단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상급 법원(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됩니다.
민사판례
원고가 주장한 주된 청구(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인 청구만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했을 때, 항소심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정하면, 그 내용이 기록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판례
원고가 돈을 받기 위해 '빌려준 돈이다(대여금)'라고 주장하다가, 추가로 '사기당한 돈이다(손해배상)'라고 주장을 변경했는데, 1심 법원은 사기 주장만 인정했습니다. 피고만 항소했을 때, 항소심은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주장이 주위적, 예비적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판단하지 않으면 판결에 잘못이 있는 것이고, 상소심에서는 예비적 청구 부분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