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2.24

민사판례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판결에 대한 상고심의 심판 범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복잡해 보이는 법원 판결 관련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에 대한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주장을 주위적 청구, 만약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차선책으로 내세우는 주장을 예비적 청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 100만 원을 돌려받고 싶은데,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를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면 100만 원을 돌려달라(주위적 청구)", "만약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 다른 이유로 50만 원을 돌려달라(예비적 청구)" 와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심과 2심(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상고심)까지 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2심에서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빌려준 돈 1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이유로 25만 원만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피고만 상고를 하고, 원고는 상고나 부대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피고가 불복하는 예비적 청구의 일부(25만 원)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원고가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100만 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2심 판결대로 확정됩니다. 즉, 대법원에서는 25만 원에 대한 판결만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인다면, 25만 원에 대한 2심 판결만 파기되고 다시 2심(환송심)으로 사건이 돌아갑니다. 환송심에서는 파기된 25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이미 확정된 주위적 청구(100만 원)는 다시 다룰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95조, 제401조, 제404조, 제40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등에서도 이와 같은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많았지만, 핵심은 "상고심에서는 상고한 사람이 불복하는 부분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의 경우, 원고가 상고하지 않으면 주위적 청구 부분은 확정되고, 예비적 청구 중 피고가 불복하는 부분만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관련 판결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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