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12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설치 허가, 주민 동의 없다고 거부할 수 있나요?

주유소를 새로 짓고 싶은데, 관할 시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곤란한 상황인가요? 주변 주민들이 반대해서 동의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글을 주목해주세요! 주유소 설치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업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국도변에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주유소 설치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관련 법규(석유사업법, 시행령, 도지사 고시 등)에서 정한 기준도 모두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은 주유소 예정 부지가 경사지라 옹벽 붕괴 및 기름 유출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민 동의서를 요구했습니다. 사업자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시청은 주유소 설치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시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 주유소 설치 허가권자(시장, 군수 등)는 신청 내용이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 법에 없는 기준을 만들어 허가를 거부하거나, 공익과 무관한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민 동의서 미제출은 법에 명시된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시청은 사업자를 주유소 설치 대상자로 선정할 당시에는 8m 높이의 옹벽이면 재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10m 이상의 옹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재해 발생 및 민원을 우려하여 주민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 따라서 재해 발생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현대 기술로 그러한 재해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을 위한 정당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 하급심 법원은 이러한 점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주민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
  •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누110 판결

결론

주유소 설치 허가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허가되어야 합니다. 주민 동의 부재는 법에 명시된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재해 발생 우려가 현실적이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 공익을 위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주유소 설치 허가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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