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13

일반행정판례

내 주유소 허가가 반려됐는데, 왜 남의 주유소 허가 취소를 못 시키죠?

주유소를 차리려고 했는데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미 근처에 다른 주유소가 있어서, 두 주유소 사이의 거리가 법으로 정해진 최소 거리보다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기존 주유소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개요

저는 주유소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미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다른 주유소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도에서 정한 '석유판매업허가기준고시'에 따르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허가가 나오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기존 주유소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존 주유소 허가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주유소 때문에 제가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결과일 뿐, 제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 주유소 허가 자체가 제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그 허가 때문에 제가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행정청을 상대로 기존 주유소 허가 취소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석유사업법 제12조: 석유판매업의 허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대법원 1990.11.13. 선고 89누756 판결: 본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제3자 허가 처분으로 인해 허가 신청이 반려된 자는 제3자에 대한 허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주유소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분명 억울한 일이지만, 단순히 기존 주유소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주유소의 허가를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제 권리가 직접 침해당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며, 간접적인 피해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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