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회사가 주유소에 기름 공급을 줄이거나 외상 거래 기간을 줄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쌍용정유는 대리점인 우림석유에 기름 공급량을 줄이고, 외상 거래 기간도 단축했습니다. 또한 우림석유 거래처의 부도 가능성을 알려주고 거래처를 넘기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했고, 담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쌍용정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쌍용정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특정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부당해야 합니다. 부당성을 판단할 때는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 시장 상황, 행위의 목적과 효과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그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쌍용정유는 우림석유에 무담보 외상 거래 등 특혜를 제공해 왔으나, 외상 대금이 늘어나자 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를 요구하고 공급량과 외상 기간을 줄인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쌍용정유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거래 조건을 변경하고 법적 대응을 한 것만으로는 불공정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에서 언급된 법은 1994년 12월 22일 개정되기 전의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4조(시정조치), 제24조의2(과징금)입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3-20호) 제1조 제2호(기타의 거래거절), 제6조(우월적 지위남용), 제8조(사업활동 방해)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1280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공1998상, 1216)을 참조했습니다. 이 판례들은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부당성과 경쟁 저해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기업 간 거래에서 단순한 거래 조건 변경만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공정거래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S-OIL이 자영 주유소와 맺은 전량공급 계약(특정 정유사의 기름만 팔도록 하는 계약)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S-OIL의 행위는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어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되었지만, 사후 정산 방식의 거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계약에서 유류 공급 정유사를 지정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경영간섭,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돈을 받지 않고 다른 주유소에 기름을 빌려주는 것도 석유사업법 위반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명의로 기름을 몰래 외상으로 넣고 돈을 안 냈을 때, 주유소는 회사에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쌍용자동차가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을 독려한 행위, 그리고 판매 실적이 저조한 대리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쌍용자동차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종업원의 실수로 경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주유소 사업자에게 내려진 6개월 사업정지 처분은 처벌 수위가 과도하여 위법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