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0.06

민사판례

고속도로 주유소, 정유사 지정은 불공정거래행위일까?

고속도로 주유소는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하고 관리하며,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때 한국도로공사는 운영계약을 통해 주유소에서 판매할 유류를 공급할 정유사를 지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유사 지정 행위가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한 주유소 운영업체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법정에서 다뤄졌습니다.

쟁점은 한국도로공사의 정유사 지정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경영간섭'이나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1995. 7. 8.자 제1995-6호) 제6조 제5호 및 제7조 제1, 2호 입니다.

법원은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거래 상품의 특성, 유통 거래 상황, 사업자의 시장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정유사를 지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속도로 주유소의 특수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고속도로 주유소는 진출입이 제한된 장소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각 노선별로 유류 공급 정유사를 안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운영계약 체결 시 정유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명시했기 때문에 주유소 운영업체도 이를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정유사 지정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영간섭이나 경쟁을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계약에서 정유사 지정의 적법성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등에서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유사 지정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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