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종종 특정 정유사와 계약을 맺고 그 회사 기름만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같은 휘발유, 경유인데 왜 특정 브랜드만 팔까 궁금할 수도 있죠. 이런 거래 방식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행위가 정당한 것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타조건부 거래, 뭐가 문제일까?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 회사 기름만 팔도록 강요하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7호 (가)목). 이러한 거래는 다른 정유사나 신규 진입하려는 회사들에게 주유소라는 중요한 판매 경로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좁히는 부당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대법원, '경쟁 제한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대법원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부당한지 판단할 때 경쟁 제한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거래로 인해 다른 경쟁사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거나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기회를 잃게 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특정 회사 제품만 판매하는 조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불이익 제공행위,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가?
이번 판례에서는 불이익 제공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에 대한 판단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이 단순히 '불이익'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시장 상황, 정유사의 시장 지배력 정도, 주유소가 받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공정한 경쟁, 소비자 선택의 자유가 중요!
이번 판례는 주유소와 정유사 간 거래에서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계약 조건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 경쟁 제한 효과, 당사자들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한 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는 위 본문에 언급된 내용과 동일)
일반행정판례
정유회사가 대리점에 대한 석유 공급량을 줄이고, 외상 거래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더라도, 그것이 채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면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계약에서 유류 공급 정유사를 지정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경영간섭,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농협이 비료회사들과 독점 계약을 맺어 다른 판매처를 배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롯데리아가 가맹점에 할인 판매 참여 강제, 특정 물품 구매 강제, 특정 업체 시공 강제 등을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은 일부 시정명령은 정당하지만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에서 유사 휘발유가 판매된 경우, 주유소 사장은 자신이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송유관 문제 가능성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제주도에서 주유소에 휘발유를 공급하는 정유회사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비슷하게 맞춰 판매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부당한 공동행위)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유회사들이 담합하지 않았다는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담합을 했다고 추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