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주라면 누구나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주주명부 열람권입니다. 주주명부를 열람하면 다른 주주가 누구인지, 얼마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주주명부 열람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이란?
먼저 명의개서대리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사고팔면 주주명부에 이름과 주소 등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주식 거래가 많아지면 회사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이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청구는 불가
대법원은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즉, 주주명부 열람을 원하는 주주는 회사에 청구해야 하며, 회사가 거부할 경우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직접적인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거나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양도인이나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한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즉, 실질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 종류 및 수량만 확인 가능하고, 이메일 주소 같은 추가 정보는 열람·등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주식을 판 사람(양도인)은 산 사람(양수인)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권리가 없다. 주주 명부 변경(명의개서)은 주식을 산 사람만 할 수 있다.
민사판례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실제 주식을 샀다 하더라도,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은 할 필요 없다.
민사판례
주식을 샀더라도 회사 주주명부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면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는 존재합니다.
상담사례
주식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거부당했을 경우, 명의개서 청구 소송 및 주주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