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5.23

민사판례

주주명부 열람, 누구에게 요구해야 할까?

주식회사의 주주라면 누구나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주주명부 열람권입니다. 주주명부를 열람하면 다른 주주가 누구인지, 얼마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주주명부 열람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이란?

먼저 명의개서대리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사고팔면 주주명부에 이름과 주소 등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주식 거래가 많아지면 회사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이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청구는 불가

대법원은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의 취지와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위: 상법은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여 경영 감독을 가능하게 하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상법 제391조의3, 제396조, 제448조, 제466조). 명의개서대리인은 단지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일 뿐이므로,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해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의 대상: 만약 회사가 주주명부 열람을 거부한다면 주주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처분 신청의 대상은 권리관계에서 주주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 즉 열람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회사여야 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할 뿐이므로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상법 제396조). 참고로, 이 부분은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다820 판결, 대법원 2011. 4. 18. 자 2010마1576 결정 등 기존 판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결론: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즉, 주주명부 열람을 원하는 주주는 회사에 청구해야 하며, 회사가 거부할 경우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직접적인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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