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1.09

민사판례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어디까지 허용될까?

주식회사의 주주라면 누구나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회사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입니다.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등사하면 다른 주주들과 연락하여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회사 경영에 대한 감시 활동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실질주주에게도 인정될까?

네, 인정됩니다. 상법 제396조 제2항은 주주에게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은 실질주주에게도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주주란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주주든, 예탁결제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주든 모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 범위는 어디까지?

실질주주명부의 모든 정보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실질주주명부 중 상법상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만 열람·등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실질주주의 성명,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등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실질주주의 전자우편주소는 주주명부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열람·등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회사가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명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1997. 3. 19.자 97그7 결정,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이번 판결에서도 원고(경제개혁연대)가 주주대표소송을 권유하기 위해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실질주주도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제316조 제2항)
  • 열람·등사 범위는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사항으로 한정됩니다.
  • 회사는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수주주권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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