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3.23

민사판례

주식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때, 주주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의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식을 양도했지만 아직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의결권이나 배당금 수령과 같은 주주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만 주주권 행사 가능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 주식을 산 사람과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다르더라도 회사는 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주주로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만 의결권 행사나 배당금 지급 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 주주가 누구인지 쉽게 파악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식의 양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매번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은 회사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주명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법원은 회사의 업무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

하지만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주주명부 기재 신청을 했지만 회사가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입니다.

판결의 핵심과 배경

이번 판결의 핵심은 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권 행사의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소유 관계와 상관없이 회사는 주주명부에 따라 주주를 판단하고 주주권 행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상법의 주주명부 제도의 취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상법은 주주명부를 통해 회사가 주주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를 주주권 행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103조, 제289조 제1항 제8호, 제293조, 제295조 제1항, 제302조 제1항, 제303조, 제332조, 제336조,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1항, 제353조 제1항, 제354조 제1항, 제359조, 제396조, 제418조 제3항, 제425조 제1항, 제461조 제3항, 제462조의3 제1항, 제634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2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 제3조 제1항
  • 관련 판례: 다수 (변경된 판례 포함)

핵심 정리

주식의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때,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명부 기재를 기준으로 주주를 판단하고 주주권 행사를 허용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명부에 없는 사람의 주주권 행사가 인정됩니다. 이번 판결은 주주명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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