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그 이사들이 대표이사를 뽑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결정 자체가 잘못되어 법원에서 취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정으로 뽑힌 이사들이 선임한 대표이사의 행위도 모두 무효가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되었고, 이들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해임된 지배인이 이 주주총회 결의가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에서 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 확정 전에 했던 행위들이었습니다. 이 행위들이 유효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취소되면,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이사의 자격은 소급하여 상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대표이사가 취소 판결 확정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쉽게 말해, 잘못된 절차로 뽑힌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서 한 일은 모두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되면서 마치 처음부터 그 대표이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상법 제376조입니다. 이 조항은 이사의 선임이 무효인 경우 그 이사의 행위는 무효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이 판례 역시 이사 선임 결의의 취소가 확정되면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가 한 행위는 무효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주주총회 결의의 중요성과 그 효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결정에 따른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히면, 그 결정으로 뽑힌 이사들이 선임한 대표이사의 자격도 사라지고, 그 대표이사가 했던 모든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그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이 대표이사 선임 문제를 몰랐다면, 회사는 그 거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사가 해임된 후 선임된 후임 이사의 선임 결의가 무효인 경우, 해임된 이사는 자신의 해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한 후,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격까지 박탈당했다면, 이전 이사회의 해임 결의가 잘못되었더라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해임 결의를 다툴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이사 선임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확정 전까지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소송 행위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등기까지 마쳤다면, 이전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결의를 취소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주식을 양도했지만 주권을 넘겨주지 않은 사람이, 양도 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팔았으면서도 주식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주권)을 안 넘겨준 사람이, "내가 주식을 판 후에 열린 주주총회는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