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무효인 이사 선임으로 뽑힌 대표이사, 소송은 무효일까요?

회사 내부 분쟁에서 이사 선임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선임된 이사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했다면 그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은 유효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는데, 그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은 현재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설령 그 대표이사가 바로 문제가 된 무효라고 주장되는 결의를 통해 선임된 이사라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해 선임된 이사가 판결 확정 에 회사 대표자로서 진행한 소송 행위는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상법 제380조 (유한회사에도 준용됨)와 제190조에 근거합니다. 상법 제380조는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제19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90조는 회사 설립 무효 판결의 효력이 판결 확정 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 잘못된 절차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판결 확정 전까지는 그 대표이사의 행위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2.9.14. 선고 80다2425 판결 참조). 즉,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이든 '부존재'이든, 해당 결의로 선임된 이사가 판결 확정 전에 대표이사로서 진행한 소송은 유효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그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소송을 대리하더라도 그 소송은 유효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대표이사의 자격은 유지되며, 따라서 그가 진행한 소송 행위 역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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