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11

세무판례

주택건설용 토지, 언제 비업무용 토지가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특히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면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택건설 목적 법인이 4년 내 토지 매각하면 무조건 비업무용 토지?

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샀는데, 4년 안에 아파트 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 개정 전)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봅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자금난이나 사업 계획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죠.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 참조)

2.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1년 내 매각하면?

부동산 매매가 주업인 법인이 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다가 1년 안에 매매용으로 바꿔서 팔았다면?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비록 주택건설용 토지로 4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부동산 매매라는 고유 업무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했다면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9457 판결 참조)

3. 매매용 토지, 언제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볼까?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토지를 팔았을 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시점을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금 수령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9457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 개정 전)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 개정 전)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4항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판단은 복잡한 법령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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