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17561

선고일자:

199707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처분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 토지 매각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기준 시점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규정 등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 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및 같은 조 제3항, 제4항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당초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3]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그로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공1994상, 1735) /[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9457 판결(공1996상, 277) /[3]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9457 판결(공1996상, 27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세종주택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호) 【피고,피상고인】 거제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0. 9. 선고 95구538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규정 등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주택의 건설을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는 원고 법인이 그 지상에 주택(아파트)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기는 하나, 원고가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이를 매각처분하였고, 그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속하는 것이고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 당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매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것을 가리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를 들고 있으며, 제4항은 제1, 3항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0호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는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 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당초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매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그로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5. 11. 28. 선고 95누945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일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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