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주택조합 상대로 소송, 누구 고소해야 하나요? 🧐

주택조합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가입했는데,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생각하게 되었다면? 막막하기 그지없죠. 특히, '조합'이라는 이름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조합원 개개인을 상대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합 자체를 고소해야 할까요? 🤔

정답은 조합 자체입니다! 주택조합이나 연합주택조합은 이름은 '조합'이지만 법적으로는 **"비법인사단"**으로 취급됩니다. 비법인사단이란, 법인처럼 공식적인 등록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단체로서 활동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라는 뜻이죠.

대법원도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0다96 판결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0다50688 판결 등에서는 연합주택조합을 비법인사단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을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조합 대표의 이름이 아닌 조합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주택조합이 법에서 정한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주택조합도 비법인사단으로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누10379 판결). 또한, 현재 「주택법」으로 바뀐 옛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 역시 비법인사단으로 본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23862 판결, 1997. 1. 24. 선고 96다39721 판결,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즉, 주택조합과 분쟁이 생겨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조합원 개개인이 아닌 조합 자체를 상대로, 조합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물론, 구체적인 소송 진행 방식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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