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분양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조합 관련 사기는 피해 규모가 커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조합 관련 분양 사기 사건에서 조합의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개의 소규모 주택조합들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나의 큰 조합(비법인사단)을 결성했습니다. 이 큰 조합의 조합장은 남은 아파트(임의분양분)를 여러 사람에게 이중으로 분양하고 돈을 가로챙겼습니다. 피해자들은 조합장의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받았기에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조합장의 행위는 사적인 이익을 위한 불법 행위였지만, 겉으로는 조합의 업무처럼 보였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조합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은 이사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비법인사단에도 유추 적용됨)
만약 피해자가 조합장의 행위가 조합 업무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조합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조합장의 사기를 알 수 없었으므로 조합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부주의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조합 업무처럼 보인다면 조합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조합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의할 점
이 판결은 모든 주택조합 사기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실제 분양 없이 허위 분양계약서를 만들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정비사업조합의 총무가 조합 소유 아파트를 위조 서류로 자기 명의로 등기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합이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주택조합은 구성원들이 바뀌어도 그 자체로 존재하는 비법인사단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개인이 조합 재산에 대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과 건설회사가 함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건설회사가 돈을 빌려 분양계약을 맺었는데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분양계약은 조합에도 효력이 있어서 분양계약자는 조합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형사판례
아파트 부지 매입 권한을 위임받은 조합장이 사기꾼에게 속아 공원 용지 해제 비용을 지불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조합과의 약속 위반으로 인해 조합 대표자에게 정당한 채권을 행사하여 받은 약속어음이라면, 조합의 결의가 없었더라도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