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8.21

일반행정판례

설립인가 없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소송 자격은?

주택조합 아파트에 가입했는데, 사업 진행 과정이 마음에 안 들어 소송을 걸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조합이 아직 정식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계지역하계지구 주택조합(이하 '참가인조합')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모여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참가인조합은 일부 조합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건설사와 함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승인 처분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참가인조합이 비록 주택건설촉진법상 설립 인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구성원, 재산, 조직 등을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4조 제1항,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2487 판결 참조) 즉, 법적인 절차를 모두 완료하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가인조합을 상대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의 원고적격, 즉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부담이나 지분권 침해 등의 불이익은,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서 감수해야 할 사실상·간접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서 받는 불이익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사업계획 승인은 조합원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인데, 일부 조합원만 이에 반대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 참조) 결국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에게는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12조)

핵심 정리

  •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주택조합도 비법인사단으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설립 인가 전에 발생하는 조합 내부의 분쟁에 대해서는, 조합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합원으로서 감수해야 할 불이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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