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29

민사판례

주한미군 차량 사고,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최근 주한미군 차량 사고 관련해서 배상 책임 주체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한미군 공용 차량 사고 발생 시,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음주운전 차량이 주한미군 장갑차 후미를 추돌하여 음주운전 차량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갑차의 후미등은 규격에 맞지 않았고, 야간 호송 차량도 없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탑승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한미군 공용 차량 사고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자동차손배법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으로, 운전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된다면, 국가는 차량 운행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한미군 공용 차량 사고에는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손배법 적용 대상: 자동차손배법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공용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OFA(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4조는 주한미군 개인 차량에 대한 면허 및 등록 절차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용 차량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또한 주한미군 개인 차량에 대한 특례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용 차량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2. SOFA 및 주한미군민사법 적용: SOFA 제23조 제5항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공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은 대한민국이 부담하며, 이에 대한 소송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군용 차량의 경우,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공용 차량 사고도 대한민국 군대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자동차손배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주한미군 공용 차량 사고는 자동차손배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과실 여부를 따져 배상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록 자동차손배법 적용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지만, 주한미군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SOFA 제23조 제5항, 제24조 제2항, 제3항
  •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제3조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70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주한미군 공용 차량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은 자동차손배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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