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군인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국가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참 겪고 싶지 않은 일이죠. 특히 상대방이 군인이고, 공무 수행 중 사고가 났다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군인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국가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A보험회사는 보험 가입된 트럭이 의경 B가 운전하던 공무용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의경 C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B의 과실이었기에, A보험회사는 국가에 B의 과실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 책임, 언제 발생할까요?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어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군인, 경찰 등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에 따라 보상(재해보상금,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다만,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핵심 쟁점: 군인끼리의 사고에서 민간인의 구상권은?

민간인과 직무 수행 중인 군인의 공동 과실로 다른 군인이 다쳤을 때, 민간인이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판결) 에 따르면, 이런 경우 민간인은 피해 군인에게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만 배상하면 되고, 국가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해 군인은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없지만,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보호를 받는 피해 군인과 달리, 민간인은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부당하게 손해를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민간인의 구상권을 제한하여 공평한 손해 배분을 도모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결정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바21 결정) 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A보험회사는 C에게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만 배상하면 되고,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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