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08

민사판례

군인 공상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과 구상권

오늘은 국가배상 책임, 특히 군인이 공무 수행 중 다쳤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화물차 운송조합이 군인의 공상과 관련된 사고에서 국가와 함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조합은 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국가에도 책임이 있으니 배상한 금액만큼 돌려달라고 (구상권)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화물차 운송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군인, 군무원 등이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공상, 전사, 순직), 다른 법률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군인은 국가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다른 사람 (이 경우 화물차 운송조합) 역시 군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며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12738 판결, 1983.6.28. 선고 83다카500 판결 참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국가가 자동차 사고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국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면 이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군인이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서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군인이 공무 수행 중 다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도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가 군인에 대한 보상 체계를 별도로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잘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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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유족#국가배상#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