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를 잃으신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사고 가해자가 주한미군 병사라면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한미군 관련 사고, 왜 일반 사고와 다를까요?
주한미군은 한국 땅에 있지만,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
이라는 특별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협정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럼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2. SOFA는 무엇을 말하나요?
SOFA 제23조 제5항은 미군 구성원이 공무집행 중 사고를 냈을 경우 한국 정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집행 중'이란 군사훈련, 경계 근무, 부대 이동 등 공식적인 임무 수행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용무를 보던 중 발생한 사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미군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무집행으로 간주됩니다.)
3. 어머니 사고는 SOFA 적용 대상일까요?
어머니 사고가 SOFA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가해 미군 병사가 사고 당시 공무집행 중이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공무집행 중이었다면, SOFA와 그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
과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사고 발생 지역 또는 유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지구배상심의회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기각 결정이 나면, 법무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국가배상법 제9조
에 따라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심의회 절차는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7. 배상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손해배상 범위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만약 미군 병사가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 미군 병사가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다면, SOFA 제23조 제6항에 따라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미국 당국에 보내면, 미국 당국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제시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위로를 전하며,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사판례
주한미군 공용차량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 이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주한미군 한국노무단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무자가 공무 중 다쳤을 때,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둔 미군 군속은 SOFA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민사판례
6.25 전쟁 중 발생한 노근리 사건에 대해, 현재의 주한미군 관련 법률(주한미군민사법)을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즉, 이 법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상담사례
군인의 공무수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고, 민간인은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친 군인은 국가배상이 아닌 다른 보상제도를 통해 보호받는다.
형사판례
주한미군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한국 검찰은 원칙적으로 상소할 수 없지만, '법령의 착오'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법령의 착오'가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그로 인한 법리 오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