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10459

선고일자:

1992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미등기전매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중간생략등기를 경료한 행위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규정된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래의 소유자 갑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전매하는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위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갑 명의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규정된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5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30. 선고 91구47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87.6.15. 취득하였다가 1989.10.27.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당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양도에 대하여 1989.11.2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신고하고, 그 중 조세면제대상인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방위세를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0.5.6. 원고의 위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 실지 소유자인 소외 1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소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전등기는 위 소외 1로부터 직접 원고명의로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또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산출하여 방위세만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과 계약함으로써 위 항목에 규정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또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의 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5호증(매매계약서), 을 제8호증(확인서)의 각 기재는 갑 제7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유형의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한 을 제5호증은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의 소유자인 소외 1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이고, 을 제8호증은 위 소외 1이 작성한 확인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2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후 원고와 소외 3 및 소외 4 등에게 전매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원심이 내세운 갑 제7호증의 1,2는 원고가 위 소외 1의 대리인인 소외 5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았다는 영수증이고, 증인 소외 3은 원고의 여동생으로서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각 증거들의 내용과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자기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등기명의인인 위 소외 1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 을 제5호증과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갑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 등에 비추어 을 제5호증과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내용이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의 취사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의 소유자인 위 유선임로부터가 아니라,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전매하는 위 조정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위 조정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위 유선임의 명의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규정된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달리 원고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에서 찾아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규정된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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