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사면 명의이전도 해야 하고, 보험도 바꿔야 하죠. 그런데 만약 명의이전은 했는데 보험은 전 주인 이름 그대로 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판결입니다. 차를 산 사람(매수인)이 전 주인(매도인)과 합의 하에 매도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까지 마쳤죠. 그런데 보험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는 "보험 명의가 다르니 보험금 못 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차를 산 사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산 사람은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이름이 적힌 사람)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전 주인의 동의 하에 차를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명의이전 후에 보험 명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처음 보험 가입 당시 전 주인의 동의 하에 차를 사용하던 피보험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처음 차를 샀을 때 전 주인의 동의를 얻어 보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얻었고, 명의이전을 했다고 해서 그 자격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명의이전 후에는 바로 보험 명의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그 전에 사고가 난다고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참고 법조항: 상법 제679조, 제719조
민사판례
차를 샀지만 아직 명의이전은 안 했고, 원래 차주(판매자)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구매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중고차 구매 후 원래 차주의 보험 명의를 승계하려면 보험사에 차량 양도 사실을 알리고 10일 내 답변이 없으면 자동 승계되므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도 실제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 보험 가입자라면, 안전설계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자가용 승용차'에 포함된다. 보험사는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담사례
자동차 명의 변경 후에도 실제 운행자가 동일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차량을 팔고 명의이전까지 완료했는데, 이후 구매자가 사고를 냈다면 판매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차량의 운행 지배와 이익이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양수인은 더 이상 양도인 보험의 피보험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차를 샀지만 아직 명의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서류상 차주가 아닌 실제 차량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