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2다5928

선고일자:

199208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지급한 대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불이행 자체로써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지급한 대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매수인이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불이행 자체로써 위 매매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2.12. 선고 79다2035 판결(공1980,12684), 1988.12.20. 선고 88다카132 판결(공1989,195), 1991.8.13. 선고 91다13717 판결(공1991,2347)

판례내용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8. 선고 90재나363 판결(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9. 선고 89나210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소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대리권흠결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제기된 적법한 소로서 대리권 흠결이 없다는 판단을 전제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6.26. 판시 재심사유를 알게 된 후, 그로부터 30일내인 같은 해 7.6.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재심기간의 계산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판시 중도금과 잔금을 그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옳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인 피고가 매도인인 원고에게 판시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지급한 대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불이행 자체로써 위 매매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8.13. 선고 91다13717 판결 ; 1988.12.20. 선고 87다카311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견주어 대비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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