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27

형사판례

중앙선 침범 사고, 무조건 운전자 잘못일까?

운전 중에 중앙선을 넘었다면 무조건 잘못일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승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앞 차를 추월하려다 반대편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들어와서, 오른쪽에는 추월하려던 차가 있고 왼쪽으로는 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제6항 노면표지 제601호를 근거로,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진행 차선에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 피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었다면,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중앙선 침범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앞 차를 추월하던 중 반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왔고, 오른쪽에는 추월하려던 차량이 있어 왼쪽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는 중앙선 침범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 남은 타이어 자국(Yaw Mark)을 분석하면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현장 증거를 더 꼼꼼히 조사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중앙선 침범은 원칙적으로 금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등)
  • 하지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
  • 법원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심리해야 함.

참고 판례: 대법원 1988.3.22. 선고 87도2171 판결, 1990.9.25. 선고 90도536 판결, 1991.10.11. 선고 91도1783 판결

이 판례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중앙선을 넘었는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침범하게 된 경위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도 따져봐야 할까?

교통사고 재판에서 검사가 주장한 내용(공소사실)과 법원이 인정한 내용(범죄사실)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사실이 같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문제가 없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

#교통사고#공소사실#범죄사실#불일치

형사판례

중앙선 침범 사고, 무조건 가해자일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무죄일 수 있지만,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중앙선 침범#과실#예외#부주의

형사판례

중앙선 침범 사고, 무조건 가해자일까?

단순히 사고 발생 지점이 중앙선 너머라고 해서 무조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잘못으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해야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됩니다. 다른 차량에 의해 밀려서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교통사고#운전자 과실#부득이한 사유

민사판례

중앙선 침범 사고, 내 잘못도 있을까?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을 때, 내 차가 단순히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과실이 인정된다.

#중앙선 침범#과실 여부#예측 가능성#지정차로 위반

민사판례

중앙선 침범 사고, 과속차량의 책임은?

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과속 차량이 충돌했을 때, 과속 차량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단순히 과속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과속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중앙선 침범#과속#사고 책임#인과관계

민사판례

중앙선 침범 사고, 누구의 잘못일까?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보았더라도, 상대 차량이 내 차선까지 침범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회피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상대 차량이 내 차선에 들어온 후에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회피 의무#예측 가능성#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