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5.12

민사판례

중앙선 침범 사고, 누구의 잘못일까? 경운기 뒤 오토바이, 예상해야 할까?

운전 중 마주 오는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상대 차의 중앙선 침범은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운전자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경운기를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한 사고를 통해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 A는 제한속도 60km/h 구간을 70km/h 이상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대 차선에서는 경운기 뒤로 오토바이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A는 이를 미리 발견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토바이가 경운기를 추월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졌고, A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쟁점은 '예견 가능성'

A는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올 줄 몰랐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경운기 뒤 오토바이는 '특별한 사정'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지킬 것이라 믿고 운전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750조)

이 사건에서는 '경운기 뒤를 따라오는 오토바이'가 바로 그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경운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뒤따르는 차량이 추월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A는 오토바이가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올 가능성을 예상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오토바이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폈어야 했습니다.

핵심 정리

  •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예상해야 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 하지만 상대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선 침범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경운기 뒤 오토바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1494 판결,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607 판결 등)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항상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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