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24

형사판례

중앙선 넘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자동차 운전자, 과실 없다?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자동차 운전자. 과연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봉고 트럭을 운전하던 A씨는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문제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A씨 차선으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A씨는 약 15미터 앞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보고 피하려 했지만, 결국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A씨에게는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번 판례처럼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의 예측 및 회피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에 대한 대비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과도한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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