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14

민사판례

증거 일부만 인정해도 괜찮을까요? - 법원의 사실인정과 증거채택

법원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제출된 모든 증거가 사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겠죠? 때로는 서로 모순되거나 불필요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증거를 판단하고 사실을 인정할까요? 오늘은 법원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증거의 일부만 채택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이 모든 증거를 다 인정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제출된 모든 증거 내용을 전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만 골라 사실을 인정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필요한 부분만을 모아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판례의 입장: 굳이 배척 이유를 밝힐 필요는 없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법원이 특정 증거의 일부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왜 그 부분을 배척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정된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배척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1992.2.25. 선고 91다14192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원에 자유로운 심증 형성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증거의 취사선택에도 적용됩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예를 들어, 목격자 A는 "가해 차량이 빨간색이었다"라고 증언하고, 목격자 B는 "파란색이었다"라고 증언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다른 증거들을 통해 가해 차량이 실제로 빨간색이었음이 확인되었다면, 법원은 B의 증언 중 차량 색상에 관한 부분은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참고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굳이 "B의 증언 중 차량 색상에 대한 부분은 믿을 수 없어서 배척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을 인정하며, 모든 증거를 전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증거가 있을 경우, 법원은 그중 신뢰할 수 있는 부분만을 선택하여 사실을 확정할 수 있으며, 배척된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법원의 자유로운 심증 형성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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