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25

민사판례

법원은 왜 증거를 꼼꼼히 설명하지 않을까?

재판에서 내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증거가 필수적이죠. 그런데 법원이 내가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법원이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왜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거, 어떻게 판단할까?

법원은 '자유심증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증거를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법에 정해진 특별한 규칙 없이 자유롭게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무렇게나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증거 선택 이유, 꼭 설명해야 할까?

법원은 모든 증거에 대해 왜 그 증거를 믿거나 믿지 않는지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증거를 '채택'했는지만 밝히면 충분합니다. 다만, '처분문서'처럼 특별한 증거의 경우에는 왜 그 증거를 믿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여러 판례를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1987년 6월 23일 선고된 86다카1640 판결, 1969년 2월 25일 선고된 68다2499 판결 등에서 "법원이 증거를 선택했다는 사실만 밝히면 충분하고, 그 이유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87조(자유심증주의)와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예시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친구의 증언 등 여러 증거를 제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법원은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증언에 대해서는 왜 믿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법원은 증거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고, 모든 증거에 대해 채택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효율적인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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