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2.12

민사판례

증권투자 손실 책임 각서, 진심일까요?

주식 투자,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는 재테크 수단이죠. 하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도 크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아내가 남편 몰래 증권회사 직원에게 각서를 받은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아내는 증권회사 직원의 조언을 받아 주식 투자를 했지만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남편에게 잔소리를 들을까 봐 두려워진 아내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손실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직원은 아내와의 친분과 거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써줍니다. 하지만 아내의 손실은 계속되었고, 결국 아내는 직원에게 각서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손실을 책임지겠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직원이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써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원에게 진심으로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민법 제107조 제1항: 비진의 의사표시)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문서에 쓰인 내용대로 해석해야 하지만 (민법 제105조), 이 사건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각서가 작성된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손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직원이 실제로 손해배상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직원이 손해배상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이고 아내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

핵심 정리

  • 문서는 기본적으로 문구 그대로 해석합니다. (민법 제105조)
  • 하지만 작성 경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
  • 상대방도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역시 무효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등

이처럼 법률 관계에서는 문서의 내용뿐 아니라 주변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이 관련된 중요한 약속은 더욱 신중하게 해야겠죠? 오늘의 사례를 통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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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투자권유#손실#배상책임